인천은혜요양병원 비급여 항목 안내
어르신의 새로운 일상,편안하게 머무실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 의료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2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합니다.
노인_-_비급여항목(25.11_.01)_.png
노인-비급여_(2).png
노인-비급여_(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