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ggle navigation
TINAHAIR
홈
병원소식
공지사항
환자의 권리와 의무
조직도
찾아오시는 길
이용안내
진료 안내
입원 안내
대리처방 안내
비급여항목안내
제증명 서류 발급 안내
개인정보 처리방침
진료지원
의료사회사업실
비약물 치료 프로그램
물리 작업치료실
자원봉사센터
전문클리닉
노인의학 전문클리닉
뇌졸중클리닉
치매클리닉
파킨슨클리닉
당뇨클리닉
제증명 서류 발급 안내
진단서 , 소견서 , 입ㆍ퇴원 확인서 등 재증명서는 직접 내원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천은혜병원
서류 발급 안내
어르신의 새로운 일상,편안하게 머무실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제증명 서류 발급 안내
제증명 발급 안내
개인 정보 보호법에 따라
본인 외에는 발급이 어려우며
, 원무과에 신청 해 주시면
주치의 면담 후 발급 가능
합니다.
주의 : 의료법 제21조와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의거하여 구비 서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진단서 등의 제증명 재발급은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의 서류만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의 동의하에서만 발급
받으실 수 있으며, 외래환자의 경우
주치의의 진료시간에 맞추어 진료접수 후 신청
하시면 되며,입원환자의 경우 환자에 대한 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진 후로서, 적어도 입원 2주 이상경과 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진료기록사본 발급 안내
아래와 같이
서류
를 준비하셔야 하며
미지참 시 사본발급이 불가
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3)관련 궁금하신 사항 문의는 은혜병원 원무과로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의무기록실 032-590-8745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확인서
양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
양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위임장
양식